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4: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6세), 피해자 F(여, 27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그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로, 피고인의 앞에 함께 서 있는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형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