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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2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8세), 피해자 C( 남, 60세) 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1:5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B의 오른 눈 부위를 맞추고,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든 채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C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긁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볼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부와 좌측 협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지거나 직접 들고 내리치고 술병을 휴대한 채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C은 이로 인하여 머리에 박힌 유리 파편을 꺼내고 봉합하는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B는 찢어진 눈가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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