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3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백두산 보일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동에 있는 협성아파트를 경유하여 백두산 보일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면허취소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