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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부근에서 양산 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방면 16km지점까지 약 16킬로미터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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