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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2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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