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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노22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쳐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18 쪽) 의 영상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목격자인 D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목이 빨개져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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