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27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 순번 3) 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노년 성 치매로 인하여 자신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2 쪽 제 2 행 “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다음에 “ 노년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