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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무릎 부근에 피고인의 발이 닿았을 뿐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관 D의 원심 법정 진술이 공소사실에 각 부합하고, 그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의 몸에 존재하는 상처 부위 사진 (2016 고단 5644 사건 증거 순번 5) 및 E의 휴대전화에 녹화된 영상( 같은 사건 증거 순번 7) 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 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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