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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2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위 게임장에서 크레인게임기(일명 뽑기) 안에 19,200원 상당의 'UMI-3369S 무선다리미', 19,700원 상당의 ’DWH-2010 핸드안마기‘ 등을 진열해 놓고 경품으로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선다리미, 핸드안마기 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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