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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3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로 한정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5,000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1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크레인게임기(일명 ‘경품뽑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5,000원을 초과하는 헤드셋(HBS-750 블루투스)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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