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게임업 운영)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10.경부터 2016. 8. 22. 15:0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받은 멘토스(MENTOS)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성 조장)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멘토스(MENTOS) 게임기 안에 ‘스피드 마스터 RC카(19,000원 상당)’, ‘모델 킹 RC헬기(20,000원 상당)’ 및 ‘CX-33드론(15,000원 상당)’ 등을 진열해 놓고 경품으로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게임물상세정보
1. 현장사진(증거기록 1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