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82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 10.경까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의약품 대금 중 277,820,205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의약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과 같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거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아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종류 어음번호 금액(원) 발행일 지급기일 지급장소 지급거절사유 약속어음 자가01316282 40,000,000 2013. 6. 11. 2014. 1. 4. 농협 신여수지점 무거래 당좌수표 마가00932031 23,000,000 2014. 2. 3. 2014. 2. 3. 농협 신여수지점 무거래 약속어음 자가01316289 40,000,000 2013. 7. 2. 2014. 2. 4. 농협 신여수지점 무거래 당좌수표 마가00932028 35,000,000 2014. 3. 4. 2014. 3. 4. 농협 신여수지점 무거래 약속어음 자가01467415 25,000,000 2013. 10. 14. 2014. 4. 3. 농협 신여수지점 무거래 합계 163,000,000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지급금 277,820,205원,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금 163,000,000원 합계 440,820,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