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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6가합4682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8,590,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망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F은 2005. 11. 23.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5. 8. 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 1) F은 1988. 7. 27. 부산 강서구 G 답 28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취득하였다. 2) 망인은 F의 사망 이후인 2010. 12. 15.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0느합45호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6.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망인이 5/11 지분, 원고들이 각 2/11 지분씩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사건’이라고 한다). 3)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 9. 9.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5/11 지분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망인은 2013. 8. 9. 유언공정증서 작성 방식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5/11 지분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 19. 위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망인은 2014. 9. 2.경 H에게 부산 수영구 I 대 24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74,000,000원에 매도하여 2014. 9. 4.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그 매도대금 중 3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라.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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