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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7가합2122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4,604,873/1,033,984,800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3. 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F이 있다.

나. 망인의 증여 및 유증 1) 망인은 2004. 4. 21. F에게 용인시 기흥구 G 답 2,961㎡(이하 ‘이 사건 증여토지’라 한다

)를 증여하였고, F은 같은 달 27. 위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6. 12. 5.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위 유증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 적극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없었다. 라.

이 사건 소송 경과 1) 원고들은 2017. 9. 4. F과 피고를 상대로 각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 F은 2018. 6. 21.자 조정기일에서 수명법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다음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금 200,000,000원을 2018. 7.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 F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1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들은 2018. 7. 11.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3. F을 제외한 피고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하였다. 4) F은 이 사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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