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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08579
상속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084,858원, 원고 B에게 57,620,8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2. 5.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1992. 9. 4. 망인과 혼인하여 원고들의 계부가 된 피고가 있다.

망인의 부동산 처분 망인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관악구E토지및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8.12.주식회사 비체씨엔씨와6억 1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6,016만 원을, 2016. 11. 21. 중도금 1억 2,024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잔금 4억 2,080만 원은 2016. 12. 21.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9. 1.경 서울 관악구 F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이를 피고와 망인이 각 1/2지분씩 총 4억 3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매도인에게는 2억 2,8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망인이 암 진단을 받자, 피고가 이를 단독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6. 12.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대금 잔금 4억 2,080만 원을 공동상속인인 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추후 위 입금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동의서를 받았다.

주식회사 비체씨엔씨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잔금을 지급하고, 2016. 12. 2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도 이후 망인의 금전 보유 및 사용내역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의 잔액은 14,597,005원으로 이후 원고 B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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