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인 E과 사이에 망 F, G, 원고, A,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망 F은 1989. 9. 8.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H과 자녀인 원고 B이 있었는데, H은 망인의 사망 전에 재혼하였다.
E은 2003. 9. 10.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1. 1.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은 한국이었고,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망인의 생전 증여 망인은 피고에게, 2009. 9. 15. 파주시 I 대 12평(시가 53,600,000원 상당), 2010. 7. 20. 파주시 J 대 18평 및 그 지상 건물(시가 74,400,000원 상당), 파주시 K 대 365㎡ 중 6/28 지분(시가 104,807,142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공시지가와 같은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바, 갑 제3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파주시 K 대 365㎡에 대한 공시지가가 1,3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파주시 K 대 365㎡ 중 6/28 지분에 대한 시가(공시지가)는 104,807,142원(= 1,340,000원 × 60㎡ × 6/28 지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상당)을 각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파주시 I 대 12평에 관하여는 2009. 9. 17.,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27.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파주시 I 토지 등’이라 한다). 망인의 유언장 작성 등 망인은 2009. 9. 17. 망인의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상속하며, 위 재산이 모두 피고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미국법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2009. 9. 17.자 유언'이라 한다
. 망인은 2010. 12. 27. 망인의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상속하고, 유언 실행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영문 유언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