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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4.22 2014가단1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1. 9.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제1, 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B으로부터 승계 받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62. 7. 24. 접수 제70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9. 4.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세멘벽돌조 아연즙 평가건공장 46평 9홉 3작 및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면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1979. 4. 20.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타주점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점유 개시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및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유재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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