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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36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건물에 관하여 2002. 1. 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1 목록 건물은 1982. 1. 14. 피고 B, C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건물은 1990. 7. 9. 피고 D, E, F, G로부터 각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건물 매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1. 14. 피고 B, C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H 대지 2,945㎡를 매수하여 그 때로부터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 1 목록 건물을, 1990. 7. 9. 피고 D, E, F, G로부터 부산 영도구 I 답 1,857㎡ 및 J 대 1,414㎡를 매수하여 그 때로부터 양 지상에 건축된 별지 2 목록 건물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각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별지 1 목록 건물에 관하여는 2002. 1. 14.에, 별지 2 목록 건물에 관하여는 2010. 7. 9.에 각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건물에 관하여 2002. 1.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D, E, F, G은 별지 2 목록 건물에 관하여 2010. 7.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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