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건물에 관하여 2002. 1. 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1 목록 건물은 1982. 1. 14. 피고 B, C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건물은 1990. 7. 9. 피고 D, E, F, G로부터 각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건물 매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1. 14. 피고 B, C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H 대지 2,945㎡를 매수하여 그 때로부터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 1 목록 건물을, 1990. 7. 9. 피고 D, E, F, G로부터 부산 영도구 I 답 1,857㎡ 및 J 대 1,414㎡를 매수하여 그 때로부터 양 지상에 건축된 별지 2 목록 건물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건물에 관하여 2002. 1.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D, E, F, G은 별지 2 목록 건물에 관하여 2010. 7.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