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94]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지하 3층 지상 26층, 3개동 279세대 규모의 C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 B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C 신축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옥외집회 신고서에 집회명칭 ‘보상요구 주민결의대회’, 개최 일시 ‘2014. 9. 27. 00:00~2014. 10. 24. 23:59’, 개최 장소 ‘1.D 상가 앞 맞은편 인도, 2.E에 있는 F주유소 옆 인도변, 3.사하구청 앞 인도(차량 출입구 제외)’, 주최자 ‘A’, 참가예정단체 ‘C 신축 대책위원회’, 참가예정인원 ‘50명’, 방법 '구호 제창, 피켓팅 등'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여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10: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12에있는 사하구청 앞 인도에서 위 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보상요구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인도를 벗어나 구청 출입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던 청원경찰 G 등을 밀치면서 구청 내로 들어가 약 30분 동안 구청 건물 앞 마당에서 구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계속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과 공동하여 사하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2317]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주민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은 부산 사하구 J맨션 주민들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이 피고인들의 아파트 인근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