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97,919원과 구 중 20,820,000원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6. 25.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과목 : 할인어음, 한도금액 : 3000만 원, 거래기한 : 2000. 6. 24., 이자율 연 17.9%, 지연배상금율 : 원고 소정의 지연배상금율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어음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1997. 6. 25. 액면금액 20,900,000원, 지급기일 1997. 9. 30., 발행인 범양전자 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을 피고 A으로부터 받아 어음할인 대출을 하였으나,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금이 미지급되었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 중 1998. 12. 29. 80,000원을 회수하였으며, 피고 A과 C은 위 어음거래약정의 거래기한인 2000. 6. 24.까지 남은 위 금액 20,82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A과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4812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24. ‘피고 A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97,919원 및 그 중 20,820,000원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C은 2015. 9. 24.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피고 B는 망인의 재산을 한정상속 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대출원리금채권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연대하여,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인 망 C의 한정상속인으로서 각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