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석유제품이 싸게 나와 이를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석유제품 구매비용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5. 1.까지 상환할 것이고 매달 이자로 15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1억 1,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기존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1.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석유제품을 구입하려는 데 추가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5,000만원의 상환 일인 2016. 5. 1.까지 상환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D 횟집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1억 1,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횟집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기존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 11. 1,550만원을, 2016. 1. 13. 7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1. 13. 현금으로 750만원을 교부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