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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3 2018고단25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7. 2. 16., 2017. 2...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경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E 횟집 횟감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7. 10.까지 계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횟집의 영업이 어려워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계 불입금을 충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그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51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3. 경 보령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피해자 I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빌려 주고 이자로 5 부를 받아 매달 이자로 3 부를 주고 내가 2 부를 받아쓰고 원금은 2015. 5. 21.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받아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 르 렀 고, 운영 중인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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