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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15-101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보육교사 E은 일일 4시간 가량만 근무를 하여 일일 6시간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1.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유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보육교사 E이 일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처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성북구에 E에 대한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D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근무환경개선비 편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실은 보육교사 E이 일일 4시간 가량만 근무를 하여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2.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이 보육교사 E이 일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처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성북구에 E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D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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