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B와는 법률혼 관계이며,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식당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G(61세, 여)의 며느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H, 2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30세, 여)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고 서있는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왜 이렇게 늦었냐, 왜 아무 연락이 없었냐"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I, 301호 주거지 내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G(61세, 여)가 손주를 봐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사진 액자를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뒤로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3. 5. 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I, 301호 주거지 내에서 할 말이 있다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38세)을 깨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얘기 하자"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리고 좌측 엄지손가락을 세게 꺾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H, 202호 주거지 내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돌보라고 피해자 A이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