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3고단3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별거 중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