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일명 ‘D’) 은 2014. 9.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1.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고, 피고인 B( 일명 ‘E’) 는 2014. 8.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28.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6. 6. 일자 불상경 범행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6. 일자 불상 23:00 경 정읍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각 1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 속칭 ‘ 그라 뻥’ )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2. 일자 불상경 범행 (1)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09:00 경 정읍시 I에 있는 J 학교 부근의 K 집에서 K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 속칭 ‘ 그라 뻥’ )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2. 중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2. 중순 23:00 경 정읍시 F에 있는 G 모텔 5 층에서 B를 통해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 속칭 ‘ 그라 뻥’ )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