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00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이 피고인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오인하고 경적을 울리며 위 D을 뒤쫓아가 던 중 위 D이 피고인을 피해 위 C 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D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수회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정읍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경적을 울리는 것을 멈추고 어떤 이유로 방 문하였는지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가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