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30 2017고단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1:55 경 정읍시 상동 중앙로 62-16 현대 3차 아파트 301 동 앞 도로에서 경찰 조끼를 입고 호루라기를 불고 있던 중 당시 위 현장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던 정읍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 호루라기 불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 씹할 놈들이 화나게 하네 ”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고 위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