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0 2015고정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건과학대학 B과 1년 휴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개인 택시 운전기사이며, 경사 D는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08:40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5 세) 가 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해 있던

H YF 소나타 개인 택시의 조수석의 뒷좌석 문을 갑자기 열어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에게 “ 야 씹새끼야 내려 ”라고 욕설을 하며 내리게 한 후, 자신이 그 자리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내 신발 똑바로 해 놔” 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바로 차량을 운행하여 E 지구대 주차장으로 가서 신고를 하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려 도망갔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약 30미터 쫓아가 왼손으로 피고인 공소장의 ‘ 피해자’ 는 피고인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의 팔을 잡으며 도망을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뒤로 돌아서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쳐 올린 다음 계속하여 도망갔다.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약 30미터 쫓아가 충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이르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아디다스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E 지구대 소속 경사 D(44 세) 는 위 C가 E 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30여 미터를 추격하여 제 1 항 기재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며 사건의 경위를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 이 씹새끼야, 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