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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1. 01:1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각각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2:1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 깡패가 협박하고 시비를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I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치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들이받고, 옆에 있던 대전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J의 가슴 부분을 2회 찌르고, 이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발로 순찰차량의 창문을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한 I를 머리로 2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재물 손괴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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