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9. 22:3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던 가족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0원의 접시 4개 및 시가 약 2,000 원의 이쑤시개 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9. 22:43 경 위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윗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흥분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 옷을 입고, 흥분을 가라앉히라’ 면서 제지하자 그 과정에서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50 경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으로 호송되던 중 위 지구대 현관에서 피고인의 호송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물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