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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38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7. 23: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위 자동차의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F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자동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00:01 경 전 항의 장소에서 ' 여자가 나체로 돌아다니며 차량을 발로 차 교통이 정체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의 남편 E에게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묻자 " 야! 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I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밀어 차고, 주먹으로 위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이 위 장소에서 팬티를 벗으려 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뜯어 112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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