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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창원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21』

1. 2017. 12. 4. 자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4. 15: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 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16: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 식당에서 카운터 위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 10:3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2. 25.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5. 16:59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22:00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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