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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87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8763』 피고인은 201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나 빵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너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화장실 문 및 고시원 사무실 문을 계속하여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고시원에 투숙을 하던 다른 투숙객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1374』 피고인은 2019. 2. 21. 21:3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고시원 4층 G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H(64세)으로부터 퇴실을 통보받자 요금 반환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9고단1483』

가. 사기 1) 2019.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1: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뼈해장국 1인분, 새우튀김 1인분, 소주 5병, 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음식 등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09:3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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