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등 (1) 원고는 1996. 1.경 소외 동명모터스 주식회사(이하 동명이라고 한다)를 위하여 ‘피보험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8,585,000원, 보험기간 1996. 1. 19.부터 1998. 1. 18.까지’인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B은 동명을 위하여 동명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 관련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동명은 이 사건 보증계약 아래 기아자동차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았다.
(3) 원고는 동명이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1997. 4. 15.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8,571,0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02.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1174477호 구상금 등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4. 13. ‘B 등은 원고에게 8,571,0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1.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10690호 구상금 등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 25. ‘B 등은 원고에게 12,834,694원 및 그 중 8,571,024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2. 3.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소유권이전 등 (1) B은 울산 울주군 C 전 15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1965. 6.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