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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512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70089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떡볶이용 쌀떡을 제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분식점(이하 ‘이 사건 분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과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F’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2015. 5. 20. 18:42경 이 사건 분식점에 떡볶이, 오뎅, 김밥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을 받은 후 위 음식을 취식하던 중 이물질(철사)을 저작하여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치아보철물이 파절 및 상실되는 상해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5. 7. 14. G에게 치과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2,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7. 원고를 상대로 위 합의금의 구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70089), 2018. 5. 17.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8. 6.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원고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식점에 납품한 떡볶이용 쌀떡에 이물질(철사)이 혼입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에 원고의 책임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G이 이 사건 분식점에서 떡볶이, 오뎅, 김밥 등을 주문하여 즉시 이를 취식하는 과정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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