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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가단182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울산 중구 C건물 제102동 제6층 제606호에 관한 2013. 2. 25.자 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2009. 2. 13. 소외 B과 사이에 ‘피보증인 피고, 보증원금 1,500만원, 보증기한 2014. 2. 13.’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B은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농협중앙회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3. 3. 20.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B을 상대로 취득할 구상금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울산 중구 C건물 제102동 제6층 제6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해 ‘청구금 730만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위 법원 2013카단984호 ;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같은 날 위 결정이 기입등기되도록 하였다.

(4) 원고는 2013. 6. 26. 위 신용보증에 따라 B을 위하여 7,461,2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이후 B을 상대로 대위변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3가소135650호), 위 법원은 2013. 9. 16. ‘B은 원고에게 7,624,332원 및 그 중 7,461,242원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3. 10. 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 (1) B은 1991. 12.경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여 왔다.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4. 1. 접수 제23020호로 ‘2013. 2. 25.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채권최고액 1억 9,0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다.

경매 및 배당 등 (1)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채권자인 울산새마을금고의 신청에 기한 임의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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