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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53432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339,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피고 B은 12,363,72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를 상대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33331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26. 위 법원에서 ‘소외 C는 4,599,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2007. 11. 12.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하였고, 위 결정은 2007. 11. 27. 확정되었으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103920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2. 위 법원에서 ‘소외 C는 17,309,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2009. 2. 19.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하였고, 위 결정은 2009. 3. 6.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2069호, 2009타채28942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C 급여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왔고, 2017. 3. 8.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17,704,760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배당 1) C는 피고 A에게 2008. 11. 17. 액면금 4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2008. 11. 17. 공증인 D사무소 작성 2008년 증서 제863호의 공정증서(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액면금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D사무소 작성 2008년 증서 제864호의 공정증서(을가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A은 200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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