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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05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C은 D과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2004. 2. 18.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6. 4. 10. D에게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0. 11. 8.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소794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0. 11. 11. ‘C은 원고에게 9,166,320원 및 그 중 2,668,342원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0. 11. 1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2010. 11. 27. 확정되었다. 4)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액은 2019. 7. 25. 현재 13,451,680원(‘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이다.

나. C과 피고의 관계 등 피고는 C의 아들로서 1990년생이며, 2010. 4. 14. 강원도 고성군 E에 사업장을 두고 ‘F’이라는 상호로 치킨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명의 계좌와 상호 이체 등 1)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G은행에 2012. 7. 저축예금계좌(H, ‘이 사건 계좌1’이라고 한다

), 2014. 4. 7. I 계좌(J, ‘이 사건 계좌2’라고 한다

)와 K은행에 일자불상경 저축예금계좌(L, ‘이 사건 계좌3’이라고 한다

)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12. 9. 28.부터 2014. 3. 15.까지 이 사건 계좌1에 10,080,673원의 예금잔고를 가지고 있던 중, ② 2014. 4. 4. 그로부터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2로 입금하여 I 예탁거래를 하였고, ③ 2014. 4. 28. 이 사건 계좌3으로부터 1,700,000원과 3,300,000원을 인출하여 각 이 사건 계좌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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