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C은 D과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2004. 2. 18.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6. 4. 10. D에게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0. 11. 8.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소794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0. 11. 11. ‘C은 원고에게 9,166,320원 및 그 중 2,668,342원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0. 11. 1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2010. 11. 27. 확정되었다. 4)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액은 2019. 7. 25. 현재 13,451,680원(‘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이다.
나. C과 피고의 관계 등 피고는 C의 아들로서 1990년생이며, 2010. 4. 14. 강원도 고성군 E에 사업장을 두고 ‘F’이라는 상호로 치킨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명의 계좌와 상호 이체 등 1)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G은행에 2012. 7. 저축예금계좌(H, ‘이 사건 계좌1’이라고 한다
), 2014. 4. 7. I 계좌(J, ‘이 사건 계좌2’라고 한다
)와 K은행에 일자불상경 저축예금계좌(L, ‘이 사건 계좌3’이라고 한다
)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12. 9. 28.부터 2014. 3. 15.까지 이 사건 계좌1에 10,080,673원의 예금잔고를 가지고 있던 중, ② 2014. 4. 4. 그로부터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2로 입금하여 I 예탁거래를 하였고, ③ 2014. 4. 28. 이 사건 계좌3으로부터 1,700,000원과 3,300,000원을 인출하여 각 이 사건 계좌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