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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136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4.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해 주기로 하고, 산림청장이 발급한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종목: 조경 기능사, 자격증 번호: F) 을 E에게 빌려 주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표지는 “ 피고인이 국가기술 자격증인 ‘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E에게 대 여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가 보유한 국가기술 자격증인 ‘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E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여한 자격증은 “ 산림경영 기술자 기능 2 급” 의 자격증으로서, 위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보유의 국가 자격증( 즉, 조경 기능사) 을 대 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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