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툰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실랑이 과정에서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났는데,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생맥주 잔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직장 동료 이자 선배인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함께 E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취한 상태에서 제가 한 농담을 피고인이 농담으로 듣지 않고 화를 내며 느닷없이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제 머리를 1대 때렸다.
그래서 저도 반사적으로 병을 들어서 피고인을 1대 때렸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자신도 피고인을 병으로 가격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싸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모순 없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증거기록 23 쪽),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E 앞에 앉아서 술을 마신 테이블은 파라솔 테이블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