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VL125cc 삼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태봉로43번길에 있는 (주)대호종합스틸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북광주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7. 00: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