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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573 장광스텐 앞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동천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구역에 이르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반대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안전하게 유턴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동천동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14:4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에서 다발성 외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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