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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행암동에 있는 대암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주대학교 정문 쪽에서 효천2지구 쪽으로 시속 30~42km/h(추정)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2015. 4. 2. 06:25경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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