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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봉I/C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75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8. 05:04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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