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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47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4:39경부터 같은 날 04:51경 사이 경남 양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분양사무소에서,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 인스파이어V2 드론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 메빅 드론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 검정색 알톤 전기자전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니콘 카메라 1대 합계 8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 문구를 추가하였다.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사진(34장)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및 피해품 일부 회수)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침입한 장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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