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1 2012고합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백악관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1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5.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동산교회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방면에서 한양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크게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포터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합138』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