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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4 2017가합40889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 중 354,64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성부 중부 C에 주소를 둔 D이 1911(명치 44년). 7. 18. 경기 광주군 E 답 1,54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5. 6. 30. 하남시 G 토지의 토지대장(을 제2호증)에는 1975. 6. 30.에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의 구 토지대장(갑 제4호증의 2)에 기재된 날짜가 1975년인지 1965년인지 육안으로 식별하기 곤란한 점, F 토지의 구 토지대장(갑 제4호증의 1)에 1965. 6. 30.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975. 6. 30.은 1965. 6. 30.의 오기로 보인다.

하남시 F 답 1,043평 및 G 답 50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다시 행정구역의 변경 및 단위면적 환산 등을 거쳐 2009. 2. 25. 하남시 G 답 861㎡와 B 답 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하남시 소하천 정비사업(H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까지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하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11. 30.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I, J, K, L, M(이하 ‘I 외 4인’이라 한다)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 경지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고, 2009. 12. 23.경 근거법령을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2호로, 피공탁자를 위 I 외 4인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코자 하였으나, 동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는 등록되어 있으나 연락이 불가능하여 위 법령조항에 의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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