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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87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시흥군 C 답 2,008평을 안산군 D에 주소를 둔 E이 1910(명치 43년). 10. 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흥군 V리는 1914년 경기도 시흥군 W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2. 10. 1. 안양시 만안구 X동으로 다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경기도 시흥군 C 답 2,008평은 안양시 Y 답 1,320평과 Z 답 688평으로 분할되었고, 1952. 2. 4. 작성된 AA 지적공부 복구공시조서에는 경기도 시흥군 AB 답 1,320평과 경기도 시흥군 AC 답 688평 토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안양시 Z 답 688평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그 분할의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라.

안양시 Z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부책대장)은 1973.경 답 688평을 면적으로 하여 최초로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데, 1975. 6. 20. 지적오류로 면적을 329평으로 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1931. 11. 20. 대한민국(‘국’)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5. 6. 20. 지적이 복구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다.

마. 안양시 Z 답 688평에 관한 폐쇄등기부 구 등기부(등기번호 AD)는 1979. 7. 5. 대법원 규칙 제527호에 의해 등기카드 AE에 이기되어 폐쇄되었다.

표제부의 1번 등기사항에는 시흥군 AF 답 688평에 관하여 1942. 3. 30. 등기되었고, 1963. 1. 7.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에 의해 이기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번 등기사항으로는 1979. 7. 5. 지적 오류로 안양시 Z 답 329평으로 정정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의 갑구에는 1941.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1942. 3. 30.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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