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4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하남시 B 답 1548평은 1911. 7. 18. ‘경성부 중부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는 1965. 6. 30. 갑 제4호증의2 구 토지대장에는 1975. 6. 30.에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남시 E 토지는 1965. 6. 30.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1965. 6. 30.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1975. 6. 30.은 1965. 6. 30.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남시 E 답 1043평 및 F 답 505평으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되었고, 다시 2009. 2. 25. 위 하남시 F 답 505평의 토지는 F 답 86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및 G 답 808㎡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시행한 H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하남시청으로부터 구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I 외 4인의 소유였다가 1971. 7. 12. J, 망 K, L M, 망 N(이하 ‘J 외 4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자 복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 제1156호, 2015년 금 제1157호, 2015년 금 제1161호로,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 제1162호, 2015년 금...